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당신과 함께합니다.
2015. 2. 25일부터
의료기관에 금연치료 등록한 금연참여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.
꼭 읽어보세요!
■ 금연치료 방법에 따른 6개월 이상 금연성공률
※ 출처 : 2008년 미국 보건복지부, 담배사용 및 의존에 대한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 지침
■ 금연의 수명연장 효과
금연의 수명연장 효과는 어느 연령대에서나 나타나며,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금연에 의한 수명연장 효과는 극대화 됨
금연치료 프로그램
지원대상
-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(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)
참고사항
예정된 차기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여 1회 지원 종료
지원내용
-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·상담
- 금연치료의약품(부프로피온, 바레니클린) 구입비용 지원
- 금연보조제(니코틴패치, 껌, 사탕) 구입비용 지원
금연치료 의료기관
-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(보건소, 보건지소 포함)
※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(http://www.nhis.or.kr)
지원절차
지원금액 및 본인부담
- 금연치료 상담료는 70% 지원, 금연치료의약품·금연보조제는 정액 지원
※ 의료급여자 및 최저생계비 150% 이하자는 상담료 전액 지원, 금연치료의약품·금연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
■ 금연진료·상담
| 구분 | 최초상담료 | 금연유지상담료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공단·국고 지원 |
본인부담 | 공단·국고 지원 |
본인부담 | |
| 건강보험 | 10,500원 | 4,500원 | 6,300원 | 2,700원 |
| 최저생계비 150% 이하 |
15,000원 | 없음 | 9,000원 | 없음 |
| 의료급여 | 15,000원 | 없음 | 9,000원 | 없음 |
■ 금연치료의약품, 금연보조제
| 구분 | 금연치료의약품 | 금연보조제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부프로피온 | 바레니클린 | 니코틴패치 | 껌, 사탕 | |
| 용법 | 1일 2정 | 1일 2정 | 1일 1장 | 1일 4~12정 |
| 건강보험 지원액 |
정 당 500원 |
정 당 1,000원 |
日당 1,500원 | |
| 저소득층 지원액 |
日 당 1,360원 |
日 당 3,540원 |
日당 2,940원 | |
※ 위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
■ 약국관리료(방문 당 2,000원)
| 구분 | 건강보험 | 최저생계비 150% 이하 |
의료급여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단 지원금 |
본인 부담 |
공단·국고 지원 |
본인 부담 |
공단·국고 지원 |
본인 부담 |
|
| 지원 기준 |
1,400원 | 600원 | 2,000원 | 없음 | 2,000원 | 없음 |
인센티브 지급
-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