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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당신과 함께합니다.
2015. 2. 25일부터

의료기관에 금연치료 등록한 금연참여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.

꼭 읽어보세요!
■ 금연치료 방법에 따른 6개월 이상 금연성공률

※ 출처 : 2008년 미국 보건복지부, 담배사용 및 의존에 대한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 지침

■ 금연의 수명연장 효과

금연의 수명연장 효과는 어느 연령대에서나 나타나며,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금연에 의한 수명연장 효과는 극대화 됨

금연치료 프로그램
지원대상
  •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(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)
참고사항

예정된 차기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여 1회 지원 종료

지원내용
  •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·상담
  • 금연치료의약품(부프로피온, 바레니클린) 구입비용 지원
  • 금연보조제(니코틴패치, 껌, 사탕) 구입비용 지원
금연치료 의료기관
  •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(보건소, 보건지소 포함)

    ※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(http://www.nhis.or.kr)

지원절차
지원금액 및 본인부담
  • 금연치료 상담료는 70% 지원, 금연치료의약품·금연보조제는 정액 지원

※ 의료급여자 및 최저생계비 150% 이하자는 상담료 전액 지원, 금연치료의약품·금연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

■ 금연진료·상담
구분 최초상담료 금연유지상담료
공단·국고
지원
본인부담 공단·국고
지원
본인부담
건강보험 10,500원 4,500원 6,300원 2,700원
최저생계비
150% 이하
15,000원 없음 9,000원 없음
의료급여 15,000원 없음 9,000원 없음
■ 금연치료의약품, 금연보조제
구분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
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니코틴패치 껌, 사탕
용법 1일 2정 1일 2정 1일 1장 1일
4~12정
건강보험
지원액
정 당
500원
정 당
1,000원
日당 1,500원
저소득층
지원액
日 당
1,360원
日 당
3,540원
日당 2,940원

※ 위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

■ 약국관리료(방문 당 2,000원)
구분 건강보험 최저생계비
150% 이하
의료급여
공단
지원금
본인
부담
공단·국고
지원
본인
부담
공단·국고
지원
본인
부담
지원
기준
1,400원 600원 2,000원 없음 2,000원 없음
인센티브 지급
  •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예정